· 기부식품제공사업 인프라 확충
· 식품안전사고 예방 교육훈련 강화
· 기부식품 공정·투명성 확보를 위한 FMS 고도화
중앙물류센터
· 전국단위 대량 기부식품의 효울적 관리 및 균형 배분
· 기부식품 이용자 수요대비 적정배분
· 긴급수요대비 보유식품의 신속한 운송지원
식품기부 확산·촉진활동
· 기부문화 확산을 위한 식품기부함 설치·관리
· 식품 등 기부문화 확산
푸드뱅크 및 푸드마켓 운영지원
· 전국 각 단위별 푸드뱅크 및 푸드마켓 운영지원
기부 방법
· 전국적인 대량 물품기부를 원하시는 분은 전국푸드뱅크(http://www.foodbank1377.org )에 접속하신 후 기부 회원으로 가입하셔서 전국단위 대규모 기부에는 02-713-1377로 전화 주시길 바랍니다.
· 지역사회 내 기부를 원하시는 분은 하동지역자활센터(055-884-6955)로 문의 해주시길 바랍니다.
· 기업 및 개인이 푸드뱅크·마켓에 식품·생활용품을 무상으로 기부할 경우, 법인세법에 의해 100%~15% 범위 내에서 세제혜택을 받습니다. 기업 및 개인은 식품과 생활용품 기부 및 자원봉사 활동실적에 따라 우리 사회 나눔 문화 확산에 기여한 공적으로 정부포상이 주어집니다.