희망저축계좌 Ⅰ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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희망저축계좌 Ⅰ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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희망저축계좌 Ⅰ
수급자 및 차상위자가 자활에 필요한 자산을 형성할 수 있도록 재정적으로 지원하는 사업

지원대상

생계·의료수급가구(중위 40% 이하) 중, 일하는 사람이 있어야 하며, 가구 전체의 총 근로·사업소득이 기준중위소득 40%의 60% 이상

지원내용

매월 10만원 이상 저축(50만원까지 자유적립식 저축 가능) + 유예기간(3년만기 후 6개월)이내 = 근로소득장려금(1,080만원) 및 탈수급 장려금 지원

주소. 경남 하동군 하동읍 청년회관길 13

전화번호. 055-884-6954~6

팩스. 055-884-6957

이메일. hdjahwal@hanmail.net