노인장기요양
장기요양인정신청 및 방문조사(국민건강보험공단)
장기요양인정 및 장기요양등급판정(등급판정위원회)
장기요양인정서, 포춘장기요양이용계획서 송부
(국민건강보험공단)
장기요양급여이용계약 및 장기요양 급여제공(장기요양기관)
- (해당) 국민기초생활보장(의료급여)수급권자, 기타 의료급여 수급권자
입소, 이용신청서, 재가서비스 이용내역서를 시장 군수, 구청장에게 제출
장기요양인정서, 표준장기요양이용계획서, 수급자증명서 또는 의료급여증 첨부
- 장기요양기관(수급자와 급여계약)
급여계약 제시 서류-장기요양인정서, 표준장기요양이용계획서, 복지용구급여확인서, 본인부담금 감경 대상자 증명서(해당자에 한함)
1등급 | 2등급 | 3등급 | 4등급 | 5등급 |
---|---|---|---|---|
1,885,000 | 1,690,000 | 1,417,200 | 1,306,200 | 1,121,100 |
- 요양급여비용은 매년 장기요양위원회(위원장 : 보건복지부 차관)가 결정, 고시하는 「장기요양급여비용 등에 관한 고시」(보건복지부 고시)에 따름
- 장기요양등급별 월 한도액 범위 내에서 이용하여야 하며, 월 한도액을 초과한 비용은 수급자가 전부 부담함.
구분 | 금액 (원) | 구분 | 금액 (원) |
---|---|---|---|
30분 이상 | 16,190 | 150분 이상 | 46,970 |
60분 이상 | 23,480 | 180분 이상 | 52,880 |
90분 이상 | 31,650 | 210분 이상 | 58,930 |
120분 이상 | 40,280 | 240분 이상 | 65,000 |
구분 | 금액 (원)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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방문목욕 차량을 이용한 경우(차량 내 목욕)1시간 이상 | 82,160 |
방문목욕 차량을 이용한 경우(차량 내 목욕)1시간 미만 | 65,730 |
방문목욕 차량을 이용한 경우(가정 내 목욕)1시간 이상 | 74,070 |
방문목욕 차량을 이용한 경우(가정 내 목욕)1시간 미만 | 59,260 |
방문목욕 차량을 미이용한 경우 | 46,250 |
구분 | 재가 급여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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일반 | 15% |
기초수급권자 | 0% |
- 기타 의료수급권자 - 차상위의료급여자격전환자(희귀난치성, 만성질환자) - 저소득층(본인부담금 감경을 위한 소득·재산 등이 일정금액이하인자에 관한 고시 해당자) |
9%, 6% |