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파견근로자 사업주 보험 부담 규정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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작성자 하동지역자활센터
자료 댓글 0건 조회 7,088회 작성일 17-01-03 09:16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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사용회사는 파견근로자에 대한 4대사회보험료(이하 보험료) 중 회사부담 분(건강보험 50%, 장기요양보험-건강보험 6.55%, 국민연금 50%, 고용보험 100%, 산재보험100%)을 파견회사로 지급하고 있습니다.
파견회사에서는 사용회사로부터 받은 보험료의 회사부담 분과 소속근로자들의 부담 분의 공단에 성실히 납부를 해야 합니다.
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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