하동지역자활센터 아이돌보미 수시1차 모집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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1. 아이돌봄 지원사업
▪ 아이돌보미 업무
부모가 올 때까지 임시보육, 놀이 활동, 준비된 식사 및 간식
챙겨주기, 보육시설 및 학교 등·하원, 준비물 보조, 안전·신변 보호 처리 등 아동 돌봄 업무 수행 ※ 단, 가사활동은 제외됨
2. 모집 부문
▪ 모집인원 : 0명(여성가족부 아이돌보미 경력자 및 자격증 소지자)
▪ 응시자격 :
–「아이돌봄 지원법 시행령」 제2조 제 1~4호 중 어 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격을 갖춘 자(자격증 소지자) ① 「영유아보육법」 제21조제2항에 따른 보육교사의 자격,
② 「유아교육법」 제22조제2항에 따른 교사의 자격,
③ 「초・중등교육법」 제21조제2항에 따른 교사의 자 격
④ 「의료법」 제2조제1항에 따른 의료인의 자격
– 여성가족부 아이돌보미 활동중단 후 다시 시작하는 자-아이돌보미 양성교육 이수자
– 지역특성상 차량 소지자(우대)
주말 및 심야, 오후 4시 이후 활동 가능자
※ 아이돌보미 신청 결격 사유(아이돌봄지원법 제6조) ① 미성년자, 피성년후견인, 피한정후견인, 정신질환자 ② 마약, 대마 또는 향정신성의약품 중독자 ③ 파산선고를 받고 복권되지 아니한 사람 ④ 금고 이상의 실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이 종료(집행이 종료된 것으로 보는 경우를 포함)되거나 면제된 날부터 3년이 경과되지 아니한 사람 ⑤ 금고 이상의 형의 집행유예 선고를 받고 그 유예기간 중에 있는 사람 ⑥ 아동청소년대상 성범죄를 범하여 형 또는 치료감호를 선고받고 그 형 또는 치료감호의 전부 또는 일부의 집행이 종료되거나 집행이 유예·면제된 날 부터 10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⑦ 아동학대관련범죄로 금고이상의 실형선고, 집행유예를 선고받고 종료, 면제, 확정된 날부터 20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및 아동학대관련범죄로 벌금형이 확정된 날부터 10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⑧ 아이돌보미 자격정지 중이거나 자격취소 후 1년이 경과되지 아니한 사람 |
3. 원서접수 및 제출서류
▪ 접수기간 : 2023. 1. 26.(목)~2. 9.(목) 18:00시까지
▪ 접수방법: 아이돌보미 홈페이지(http://care.idolbom.go.kr)
첨부파일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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2023년 아이돌보미 수시1차 모집공고.hwp (112.5K)
77회 다운로드 | DATE : 2023-01-26 10:44:49 -
[하동지역자활센터 채용서류] 2023년 이력서 연계신청서 자기소개서 개인정보.hwp (38.0K)
76회 다운로드 | DATE : 2023-01-26 10:44:49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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