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하동지역자활센터 아이돌보미 수시1차 모집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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작성자 하동지역자활센터
댓글 0건 조회 348회 작성일 23-01-26 10:44

본문

1. 아이돌봄 지원사업

아이돌보미 업무

부모가 올 때까지 임시보육, 놀이 활동, 준비된 식사 및 간식

챙겨주기, 보육시설 및 학교 등·하원, 준비물 보조, 안전·신변 보호 처리 등 아동 돌봄 업무 수행 , 가사활동은 제외됨

2. 모집 부문

모집인원 : 0(여성가족부 아이돌보미 경력자 및 자격증 소지자)

응시자격 :

–「아이돌봄 지원법 시행령2조 제 1~4호 중 어 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격을 갖춘 자(자격증 소지자) ① 「영유아보육법21조제2항에 따른 보육교사의 자격,
② 「유아교육법22조제2항에 따른 교사의 자격,
③ 「중등교육법21조제2항에 따른 교사의 자 격
④ 「의료법2조제1항에 따른 의료인의 자격

여성가족부 아이돌보미 활동중단 후 다시 시작하는 자-아이돌보미 양성교육 이수자

지역특성상 차량 소지자(우대)

주말 및 심야, 오후 4시 이후 활동 가능자

아이돌보미 신청 결격 사유(아이돌봄지원법 제6)

미성년자, 피성년후견인, 피한정후견인, 정신질환자

마약, 대마 또는 향정신성의약품 중독자

파산선고를 받고 복권되지 아니한 사람

금고 이상의 실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이 종료(집행이 종료된 것으로 보는 경우를 포함)되거나 면제된 날부터 3년이 경과되지 아니한 사람

금고 이상의 형의 집행유예 선고를 받고 그 유예기간 중에 있는 사람

아동청소년대상 성범죄를 범하여 형 또는 치료감호를 선고받고 그 형 또는 치료감호의 전부 또는 일부의 집행이 종료되거나 집행이 유예·면제된 날 부터 10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

아동학대관련범죄로 금고이상의 실형선고, 집행유예를 선고받고 종료, 면제, 확정된 날부터 20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및 아동학대관련범죄로 벌금형이 확정된 날부터 10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

아이돌보미 자격정지 중이거나 자격취소 후 1년이 경과되지 아니한 사람

 

3. 원서접수 및 제출서류

접수기간 : 2023. 1. 26.()~2. 9.() 18:00시까지

접수방법: 아이돌보미 홈페이지(http://care.idolbom.go.kr)
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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