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2022 하동군 아이돌보미 수시모집1차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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작성자 하동지역자활센터
댓글 0건 조회 4,299회 작성일 22-05-24 10:54

본문

1. 아이돌봄 지원사업

아이돌보미 업무

부모가 올 때까지 임시보육, 놀이 활동, 준비된 식사 및 간식

챙겨주기, 보육시설 및 학교 등·하원, 준비물 보조, 안전·신변 보호 처리 등 아동 돌봄 업무 수행 , 가사활동은 제외됨

2. 모집 부문

모집인원 : 0(, 적격자가 없을 경우 채용인원 축소될수 있음)

응시자격 :

 –「아이돌봄 지원법 시행령2조 제 1~4호 중 어 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격을 갖춘 자(자격증 소지자) ① 「영유아보육법21조제2항에 따른 보육교사의 자격,

② 「유아교육법22조제2항에 따른 교사의 자격,
③ 「중등교육법21조제2항에 따른 교사의 자 격
④ 「의료법2조제1항에 따른 의료인의 자격

여성가족부 아이돌보미 활동중단 후 다시 시작하는 자-아이돌보미 양성교육 이수자

지역특성상 차량 소지자(우대)

주말 및 심야, 오후 4시 이후 활동 가능자

아이돌보미 신청 결격 사유(아이돌봄지원법 제6)

미성년자, 피성년후견인, 피한정후견인, 정신질환자

마약, 대마 또는 향정신성의약품 중독자

파산선고를 받고 복권되지 아니한 사람

금고 이상의 실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이 종료(집행이 종료된 것으로 보는 경우를 포함)되거나 면제된 날부터 3년이 경과되지 아니한 사람

금고 이상의 형의 집행유예 선고를 받고 그 유예기간 중에 있는 사람

아동청소년대상 성범죄를 범하여 형 또는 치료감호를 선고받고 그 형 또는 치료감호의 전부 또는 일부의 집행이 종료되거나 집행이 유예·면제된 날 부터 10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

아동학대관련범죄로 금고이상의 실형선고, 집행유예를 선고받고 종료, 면제, 확정된 날부터 20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및 아동학대관련범죄로 벌금형이 확정된 날부터 10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

아이돌보미 자격정지 중이거나 자격취소 후 1년이 경과되지 아니한 사람

 

3. 원서접수 및 제출서류

접수기간 : 2022. 5. 24.()~6. 7.() 18:00시까지

접수방법 : 아이돌보미 홈페이지(http://care.idolbom.go.kr)

회원가입지원 및 양성모집공고(정기모집 2) 경남 하동군 검색지원신청(서식 및 제출서류 첨 부 필수)

하동군 하동읍 청년회관길13

제출서류

아이돌보미 응시원서

아이돌보미 신청서(최근 3개월 이내 사진첨부) 1

자기소개서 1

개인정보 수집 및 이용 동의서 1

주민등록등본 1

경력증명서 1(해당자)

4. 전형방법 및 합격자 통보

1차 서류심사 및 합격자 발표: 2022. 6. 8 합격자 개별연락

2차 인·적성검사 및 면접: 1차 합격자에 한함

- ·적성검사 2022. 6. 10 이후

- 면접 2022. 6. 13 이후

3차 아이돌보미 결격사유 확인 : 개별통지

최종 합격자 발표: 2022. 6. 15 이후 합격자 개별연락

 

면접 합격 후 제출 서류

󰡈결격 확인서류 1

- 채용신체검사서 1

전염성질환(흉부방사선검사, B형간염) 및 정신질환, 인지기능 등에 대한 검사를 포함하고 있는 경우 명칭에 관계없이 채용신체검사서로 인정가능

5. 실습일정

교 육 비 : 교육비 2만원

실습시간 : 10시간(실습 후 아이돌보미 활동 가능)

 

6. 근무조건

보수(아동 1, 1시간 기준)

󰡈기본시급 9,170

󰡈야간, 휴일, 연장근로 및 아동 수에 따라 보수 변동됨

4대보험 의무가입(월 소정근로 60시간 이상 활동 시)

퇴직금 적립(월 소정근로 60시간이상 활동 시)

유급, 주휴수당 지급(월 소정근로 60시간 이상 활동 시)

채용절차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에 따라 채용여부가 확정된 날 이후 14일까지 채용서류는 센터방문 시 반환가능하고, 그 이후 즉시 파기함 
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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