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2021년 경남하동지역자활센터 세입세출 결산서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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작성자 하동지역자활센터
댓글 0건 조회 1,633회 작성일 22-03-03 16:27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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사회복지법인 및 재무회계규칙 제19조(결산서의 작성제출) 제2항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2021년 하동지역자활센터 세입·세출 결산 결과를 공지합니다. size="4">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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 사회복지법인 및 재무회계규칙 제19조(결산서의 작성제출)
 ②시장·군수·구청장은 제1항에 따라 결산보고서를 제출받은 때에는 20일 이내에 법인 및 시설의 세입·세출결산서를 시·군·구의 게시판과 인터넷 홈페이지에 20일 이상 공고하고, 법인의 대표이사 및 시설의 장으로 하여금 해당 법인 및 시설의 게시판과 인터넷 홈페이지에 20일 이상 공고하도록 하여야 한다. <신설 1998.1.7, 2009.2.5, 2012.8.7>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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1. 공고기간 : 2022. 3. 3 ~ 2021. 3. 22 (20일간)
2. 공고내용 : 2021년 경남하동지역자활센터 세입세출 결산서

붙임 : 결산서 1부

첨부파일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. style="font-size:>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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