2019년 사회서비스 사업 세입 세출 예산 내역 공지 > 공지사항

본문 바로가기

2019년 사회서비스 사업 세입 세출 예산 내역 공지

페이지 정보

작성자 하동지역자활센터
관리 댓글 0건 조회 4,030회 작성일 19-01-04 18:50

본문

 
사회복지법인 및 재무회계규칙 제10조(예산의 편성 및 결정절차) 제4항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20219년도 사회서비스 사업 세입·세출 예산 내역을 공지합니다. size="3">
 
사회복지법인 및 재무회계규칙 제10조(예산의 편성 및 결정절차)
제10조(예산의 편성 및 결정절차) ④ 시장·군수·구청장은 제2항에 따라 예산을 제출받은 때에는 20일 이내에 법인과 시설의 회계별 세입·세출명세서를 시(「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」 제15조제2항에 따른 행정시를 포함한다. 이하 같다)·군·구(자치구를 말한다. 이하 같다)의 게시판과 인터넷 홈페이지에 20일 이상 공고하고, 법인의 대표이사 및 시설의 장으로 하여금 해당 법인 및 시설의 게시판과 인터넷 홈페이지에 20일 이상 공고하도록 하여야 한다. <개정 2009.2.5, 2012.8.7> size="2"> border="1">

첨부파일

댓글목록

등록된 댓글이 없습니다.

주소. 경남 하동군 하동읍 청년회관길 13

전화번호. 055-884-6954~6

팩스. 055-884-6957

이메일. hdjahwal@hanmail.net