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2016년 하동지역자활센터 후원금 수입 및 사용 결과 보고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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작성자 하동지역자활센터
댓글 0건 조회 5,594회 작성일 17-02-28 18:07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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사회복지법인 및 사회복지시설 재무회계규칙 제19조, 20조, 제41조 6(후원금 수입, 사용결과 보고 및 공개) 제2항 등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2016년 하동지역자활센터 후원금 수입 및 사용결과를 공지합니다.

사회복지법인 및 사회복지시설 재무회계규칙 제41조 6(후원금 수입, 사용결과 보고 및 공개)
 ②시장, 군수, 구청장은 제1항에 따라 제출 받은 후원금 수입 및 사용결과 보고서를 제출받은 날로부터 20일 이내에 인터넷 등을 통하여 3개월 동안 공개하여야 하며, 법인의 대표이사 및 시설의 장은 해당 법인 및 시설의 게시판과 인터넷 홈페이지 같은 기간 동안 공개하여야 한다. 다만, 후원자의 성명(법인 등의 경우는 그 명칭)은 공개하지 아니한다.<신설 2005.7.15, 2009.2.5, 2012.8.7>
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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