2016년 장애인활동지원사업 세입·세출 결산 내역
페이지 정보
본문
사회복지법인 및 재무회계규칙 제19조(결산서의 작성제출) 제2항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2016년 장애인활동지원사업 세입·세출 결산 내역을 공지합니다.
사회복지법인 및 재무회계규칙 제19조(결산서의 작성제출) ②시장·군수·구청장은 제1항에 따라 결산보고서를 제출받은 때에는 20일 이내에 법인 및 시설의 세입·세출결산서를 시·군·구의 게시판과 인터넷 홈페이지에 20일 이상 공고하고, 법인의 대표이사 및 시설의 장으로 하여금 해당 법인 및 시설의 게시판과 인터넷 홈페이지에 20일 이상 공고하도록 하여야 한다. <신설 1998.1.7, 2009.2.5, 2012.8.7> |
첨부파일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.
첨부파일
-
2016년_장애인활동지원사업_결산서.xlsx (16.0K)
49회 다운로드 | DATE : 2017-03-23 09:55:19
-
- 이전글
- 2015년 장애인활동지원사업 세입·세출 결산 내역
- 16.02.29
-
- 다음글
- 2016년 하동지역자활센터 후원금 수입 및 사용 결과 보고
- 17.02.28
댓글목록
등록된 댓글이 없습니다.