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하동지역자활센터 운영규정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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작성자 하동지역자활센터
댓글 0건 조회 7,668회 작성일 14-03-17 15:17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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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 • 2001년 7월 1일 제정
  • 2002년 2월 1일 개정(2001.7.23 보건복지부에서 발표한 자활후견기관의 직제 및 보수지침 및 자활65100-5(2002.01.04)호 관련, 종사자 인건비 지급기준 보완 및 위임전결규정 신설)
  • 2005년 7월 1일 개정(2005.1.1 보건복지부 발표 자활후견기관의 직제 및 보수지침을 적용한 종사자 인건비 지급기준 변경 및 주 5일 근무제 시행, 문서양식변경)
  • 2007년 7월 1일 개정(2007. 2.1 보건복지부 자활사업지침 개정 및 2007.7.1 시행 국민기초생활보장법 개정과 관련. 명칭변경 및 일부 내용 변경) 
  • 2009년 2월 1일 개정(2009년 자활사업 지침변경에 따른 내용 일부 변경)
  • 2010년 2월 1일 개정(2010년 자활사업 지침변경에 따른 내용 일부 변경)
  • 2012년 2월 1일 개정(2012년 자활사업 지침변경에 따른 내용 일부 변경)
  • 2013년 2월 1일 개정(2013년 자활사업 지침변경에 따른 내용 일부 변경 및 휴일 근무수당 내용 첨부)
  • 2014년 2월 1일 개정(2014년 자활사업 지침변경에 따른 내용 일부 및 인사규정 변경)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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