2017년 사회서비스사업 세입·세출 결산 내역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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사회복지법인 및 재무회계규칙 제19조(결산서의 작성제출) 제2항에 의하여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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다음과 같이 2017년 사회서비스사업 세입·세출 결산 내역을 공지합니다.
style="line-height:> 사회복지법인 및 재무회계규칙 제19조(결산서의 작성제출) ②시장·군수·구청장은 제1항에 따라 결산보고서를 제출받은 때에는 20일 이내에 법인 및 시설의 세입·세출결산서를 시·군·구의 게시판과 인터넷 홈페이지에 20일 이상 공고하고, 법인의 대표이사 및 시설의 장으로 하여금 해당 법인 및 시설의 게시판과 인터넷 홈페이지에 20일 이상 공고하도록 하여야 한다. <신설 1998.1.7, 2009.2.5, 2012.8.7> size="2"> |
2. 노인돌봄종합서비스 size="2"> style="line-height:> width="100%">
style="line-height:>3. 장애인활동지원 size="2"> style="line-height:> width="100%">
style="line-height:>첨부파일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.
size="2"> style="line-height:> width="100%">첨부파일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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2017년_사회서비스_세입세출_결산서.xlsx (30.6K)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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