2018년 장애인활동지원사업 세입 세출 예산 내역 공지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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사회복지법인 및 재무회계규칙 제10조(예산의 편성 및 결정절차) 제4항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2018년도 장애인활동지원사업 세입·세출 예산 내역을 공지합니다.
사회복지법인 및 재무회계규칙 제10조(예산의 편성 및 결정절차) 제10조(예산의 편성 및 결정절차) ④ 시장·군수·구청장은 제2항에 따라 예산을 제출받은 때에는 20일 이내에 법인과 시설의 회계별 세입·세출명세서를 시(「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」 제15조제2항에 따른 행정시를 포함한다. 이하 같다)·군·구(자치구를 말한다. 이하 같다)의 게시판과 인터넷 홈페이지에 20일 이상 공고하고, 법인의 대표이사 및 시설의 장으로 하여금 해당 법인 및 시설의 게시판과 인터넷 홈페이지에 20일 이상 공고하도록 하여야 한다. <개정 2009.2.5, 2012.8.7>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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