2020년 하동지역자활센터 세입·세출 결산 공고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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사회복지법인 및 재무회계규칙 제19조(결산서의 작성제출) 제2항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2020년 하동지역자활센터 세입·세출 결산 결과를 공지합니다. size="4">
사회복지법인 및 재무회계규칙 제19조(결산서의 작성제출) ②시장·군수·구청장은 제1항에 따라 결산보고서를 제출받은 때에는 20일 이내에 법인 및 시설의 세입·세출결산서를 시·군·구의 게시판과 인터넷 홈페이지에 20일 이상 공고하고, 법인의 대표이사 및 시설의 장으로 하여금 해당 법인 및 시설의 게시판과 인터넷 홈페이지에 20일 이상 공고하도록 하여야 한다. <신설 1998.1.7, 2009.2.5, 2012.8.7> style="line-height:> |
1. 공고기간 : 2021. 3. 4 ~ 2021. 3. 23 (20일간)
2. 공고내용 : 2020년 하동지역자활센터 세입세출 결산서
붙임 : 결산서 1부
style="line-height:> style="line-height:> width="100%">첨부파일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. style="font-size:>
style="text-align:>첨부파일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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2020년_경남하동지역자활센터_세입세출_결산서.xls (393.5K)
87회 다운로드 | DATE : 2021-03-04 18:08:11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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