[마감] 치과치료 지원사업 신청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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- 사업명칭 : 2011 저소득근로자 치과치료 지원사업
- 접수기간 : 2011. 9. 20 ~ 10. 19
- 지원대상 : 차상위 150% 이내(국민기초생활수급권자 제외), 만 25~55세, 3년 이상 자활센터 근무
- 지원내용 : 보철치료를 포함한 치과진료비, 최대 300만원(임플란트, 교정 제외)
- 신청방법 : 자활센터에 문의(055-884-6955~6)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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- 11.10.11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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