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작업장 무인감시카메라 설치에 따른 행정예고 알림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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작성자 하동지역자활센터
댓글 0건 조회 2,626회 작성일 21-08-19 11:01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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작업장 무인감시카메라 설치에 따른 행정예고 알림

1. 행정예고 내용
○『작업장 무인감시카메라 CCTV 설치』에 따른 주민의견 수렴

2. 설치목적
○ 작업장 무인감시카메라(CCTV)설치 확대, 각종 범죄, 화재예방 및 도난 방지 등의 목적으로 조기발견 시스템 구축

3. 관련근거
○ 개인정보보호법 제25조(영상정보처리기기의 설치·운영제한)
○ 개인정보보호법 시행령 제23조(영상정보처리기기 설치시 의견 수렴)
○ 행정절차법 제46조(행정예고)
○ 행정절차법 시행령 제24조(행정예고의 대상)

4. 행정예고(공고)기간 : 2021. 8. 18. ~ 2021. 9. 6. (20일간)

5. 행정예고방법 : 경남하동지역자활센터 인터넷 홈페이지 및 자체 게시판 게시

6. CCTV 설치예정 장소 : 7개소 (자세한 사항 붙임 공고문 참조)

7. 의견제출
○ 제출기한 : 2021. 9. 6일 까지
○ 제출방법 : 서면, 우편, 팩스, 이메일(hdjahwal@hanmail.net) 등
○ 기타사항 : 붙임 공고문 참조

붙임 공고문 1부.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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